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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④ 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지정내용 변경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서 인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인증심사원증 발급조문 원문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② 인증심사원증이 분실,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인증심사원증을 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 신청조문 원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