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④ 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지정내용 변경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④ 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지정내용 변경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서 인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② 인증심사원증이 분실,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인증심사원증을 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