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의3조 (인증심사원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인증심사원증이 분실,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인증심사원증을 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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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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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