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행,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2.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2회 이상 인증 심사과정 입회 확인. 다만, 연간 심사건수가 5건 이하인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입회 확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3. 그 밖에 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ㆍ보고 등
지원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 지역 이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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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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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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