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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