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최초 부여 시 101)하며,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지정내용 변경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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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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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