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③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최초 부여 시 101)하며,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④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지정내용 변경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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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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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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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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