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13조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3-12-27 · 시행 2023-12-2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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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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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