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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항목 및 기간조문 원문
    ① 영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② 영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③ 지방자치단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항목 및 기간조문 원문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② 영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ㆍ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 제8조 · 중앙관서의 재정영향평가 절차조문 원문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법령 제ㆍ개정안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에 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항목 및 기간조문 원문
    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② 영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ㆍ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 제8조 · 중앙관서의 재정영향평가 절차조문 원문
    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③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기존에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평가 면제 사업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조문 원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자체평가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 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
    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 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과 달리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중앙관서의 재정영향평가 절차조문 원문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위원회에서는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국고보조율 산정근거의 합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적정성 등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