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항목 및 기간조문 원문
① 영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② 영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③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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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② 영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③ 지방자치단체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② 영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ㆍ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법령 제ㆍ개정안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에 대
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② 영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ㆍ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③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기존에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자체평가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 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
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 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과 달리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위원회에서는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국고보조율 산정근거의 합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적정성 등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