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6조 (평가항목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②영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ㆍ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평가항목과 사업 완료 후 첫해부터 3년간의 사후 소요 예상액을 포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별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