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6조 (평가항목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②영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ㆍ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평가항목과 사업 완료 후 첫해부터 3년간의 사후 소요 예상액을 포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별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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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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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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