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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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법령 제ㆍ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법령 제ㆍ개정안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법령 제ㆍ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법령 제ㆍ개정안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기존에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위원회에서는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국고보조율 산정근거의 합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적정성 등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지방재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