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시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2. 영 제35조의5에 따른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기 전
②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심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투자심사 일정에 맞춰 실시하며,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자체평가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 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과 달리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이를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2. 지방재정영향평가서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⑤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주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예시) A부가 공모한 B사업에 C도와 D군이 공동으로 국비 60억원, C도 30억원, D군 30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지방재정 부담 60억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C도와 D군 모두 개별적으로 C도와 D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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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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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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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평가대상제3조 · 평가 면제 사업제4조 · 총사업비의 정의 등제5조 · 신규사업의 정의 등제6조 · 평가항목 및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중앙관서의 재정영향평가 절차제9조 · 자료제출제10조 · 세부기준 등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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