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3조 (평가 면제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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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예시1) 매년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1,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3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예시2) 격년마다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4년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4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4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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