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1조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12-27 · 시행 2024-01-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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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