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 작성조문 원문
신규과정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과정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신상명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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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정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과정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신상명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보낼 수 없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품목, 수량, 상태, 가액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물품 대장에 기재 후 보관하고, 교육생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물품은 교육센터 내부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④
관하는 물품은 교육센터 내부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④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관한 물품을 소속 기관의 인솔 직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물품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함께 서명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자로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의견진술은 교육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생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
신규과정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과정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신상명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
병역법」 제75조에 따라 교육생에게 공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이 치료를 받는 경우 교육운영관, 복무기관의 직원 또는 다른 대원이 동행하도록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이 치료를 받는 경우 교육운영관, 복무기관의 직원 또는 다른 대원이 동행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부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