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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 작성조문 원문
    신규과정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과정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신상명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소지품 관리조문 원문
    개인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보낼 수 없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품목, 수량, 상태, 가액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물품 대장에 기재 후 보관하고, 교육생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물품은 교육센터 내부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④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소지품 관리조문 원문
    관하는 물품은 교육센터 내부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④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관한 물품을 소속 기관의 인솔 직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물품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함께 서명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유급조문 원문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자로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의견진술은 교육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생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 작성조문 원문
    신규과정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과정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신상명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

별지 제1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치료 등조문 원문
    병역법」 제75조에 따라 교육생에게 공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이 치료를 받는 경우 교육운영관, 복무기관의 직원 또는 다른 대원이 동행하도록

별지 제1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치료 등조문 원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이 치료를 받는 경우 교육운영관, 복무기관의 직원 또는 다른 대원이 동행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부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