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2조 (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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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법」 제75조에 따라 교육생에게 공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 제75조에 따라 교육생에게 공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이 치료를 받는 경우 교육운영관, 복무기관의 직원 또는 다른 대원이 동행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부상(질병)확인서 및 치료신청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센터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교육생에게 제2항에 따른 외부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외부병원에 입원하게 하거나 생활실 등에 격리 조치할 수 있다.
④교육센터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외부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교육센터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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