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2조 (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법」 제75조에 따라 교육생에게 공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생이 치료를 받는 경우 교육운영관, 복무기관의 직원 또는 다른 대원이 동행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부상(질병)확인서 및 치료신청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센터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교육생에게 제2항에 따른 외부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외부병원에 입원하게 하거나 생활실 등에 격리 조치할 수 있다.
교육센터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외부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교육센터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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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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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