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 소관 법무부 · 총 34조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12-28 · 시행 2023-12-2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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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생 등록제11조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 작성제12조 건강검진 등제13조 심리검사제14조 경고제15조 교육 수료제16조 교육생 준수사항제17조 교육생 금지사항 등제18조 야간상황근무제19조 사고예방제2조 정의제20조 환경심사제21조 예절제22조 치료 등제23조 복제ㆍ일상용품 지급제24조 소지품 관리제25조 상담제26조 종교활동제27조 외출제28조 면회제29조 교육평가제3조 인권 존중제30조 유급제31조 유급자의 교육과정 재이수 등제32조 교육생 자치회제33조 대체복무 관리시스템 입력ㆍ관리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교육운영관의 임무제5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