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11조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과정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과정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신상명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상명세서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신상명세서 ▣ 가족관계 ▣ 학교생활·자격사항 ▣ 건강상태 ▣ 기타사항(건강·개인문제, 애로사항 등 조치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 등) ▣ 개인고충으로 인하여 교육운영관과의 즉각적인 면담이 필요한가요? 그렇다□ 아니다□ 210㎜×297㎜[백상지 80g/㎡]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