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4조 (소지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의 소지품 중 복무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택배 등을 이용하여 가족 등에게 보내도록 하고, 금전은 교육생 개인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보낼 수 없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품목, 수량, 상태, 가액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물품 대장에 기재 후 보관하고, 교육생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물품은 교육센터 내부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관한 물품을 소속 기관의 인솔 직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물품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함께 서명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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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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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