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4조 (소지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의 소지품 중 복무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택배 등을 이용하여 가족 등에게 보내도록 하고, 금전은 교육생 개인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보낼 수 없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품목, 수량, 상태, 가액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물품 대장에 기재 후 보관하고, 교육생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물품은 교육센터 내부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④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관한 물품을 소속 기관의 인솔 직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물품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함께 서명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