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4조 (소지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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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의 소지품 중 복무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택배 등을 이용하여 가족 등에게 보내도록 하고, 금전은 교육생 개인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의 소지품 중 복무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택배 등을 이용하여 가족 등에게 보내도록 하고, 금전은 교육생 개인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보낼 수 없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품목, 수량, 상태, 가액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물품 대장에 기재 후 보관하고, 교육생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물품은 교육센터 내부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④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관한 물품을 소속 기관의 인솔 직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물품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함께 서명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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