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30조 (유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을 유급시킬 수 있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다시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유급시킬 수 없다.1. 총 학과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미수강 교육 시간은 결강ㆍ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시간을 합산한다)2. 최종성적이 만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3. 생활평가 점수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②교육센터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교육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자로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의견진술은 교육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생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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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실확인서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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