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30조 (유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을 유급시킬 수 있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다시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유급시킬 수 없다.1. 총 학과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미수강 교육 시간은 결강ㆍ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시간을 합산한다)2. 최종성적이 만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3. 생활평가 점수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교육센터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교육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자로 처리할 수 있다.
제2항의 의견진술은 교육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생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