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무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심사관이 전보 등으로 그 직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법 제94조에 따른 전임자의 심사관 증표를 반납 받아 사무인계인수서 1부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의견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 의견서(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한다)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실비변상조문 원문
    당시의 가격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용무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③ 지급방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 관련 청구인 등 비용청구 및 영수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보고조문 원문
    심사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재심사)청구 처리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및 증거서류 등을 붙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할 때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추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추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