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및 증거서류 등을 붙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할 때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문서로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에 보낸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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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 별지 제5호서식 재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사 건 명 | 사 건 명 | 청구사건 | 청구사건 | 청구사건 | 청구사건 청구인 | 성 명 | | | | 청구인 | 생 년 월 일 | | | | 청구인 | 주…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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