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의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 의견서(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한다)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거나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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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 별지 제2호서식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사 건 명 | 사 건 명 | 청구사건 | 청구사건 | 청구사건 청구인 | 성 명 | | | 청구인 | 생 년 월 일 | | | 청구인 | 주 소 | | | 피청구인(원처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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