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사무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이 전보 등으로 그 직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법 제94조에 따른 전임자의 심사관 증표를 반납 받아 사무인계인수서 1부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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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무인계인수서
■ 별지 제1호서식 사 무 인 계 인 수 서 20 . . . (전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무인계인수를 함 1. 관할구역 및 현황 2. 미결청구건 접수일자 | 처리기한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이유 | 조치사항 | | | | | 3. 사업계획 등…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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