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44조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1-01 · 시행 2024-01-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휘감독제11조 청구인 및 피청구인제12조 대리인에 의한 심사청구제13조 심사청구서의 접수ㆍ배정 등제14조 심사청구기간제15조 심사청구의 경유제16조 처리기간제17조 처리기간 연장제18조 의견서의 제출제19조 조사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의견의 청취제21조 심사청구의 취하제22조 고용보험심사협의회의 구성 등제23조 심사의 공정성 확보제24조 협의회 개최 등제25조 심리절차제26조 심사결과의 입력제27조 실비변상제28조 보고제29조 당연직 위원 등제29의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3조 설치제30조 전문위원의 직무 등제31조 전문위원의 보수 등제32조 재심사청구기간제33조 재심사청구방식제34조 기관간의 협조 등제35조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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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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