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실비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을 요청한 감정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비를 변상한다.1. 출석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2.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는 감정 당시의 가격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용무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③지급방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 관련 청구인 등 비용청구 및 영수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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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 관련 청구인 등 비용청구 및 영수증
■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 관련 청구인 등 비용청구 및 영수증 청구인 등 성명 : 금액 원정 내 역 구 분 | 종…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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