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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기관 운영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운영 및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운영계획서"를 총괄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평가기관에의 위탁보관조문 원문
    ① 통합고시 제9-12조에 따라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개발자ㆍ실험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위탁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총괄 평가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보관 신청을 받은 총괄 평가기관장은 해당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평가기관에의 위탁보관조문 원문
    인력, 시설 및 장비 기본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ㆍ심의하여야 한다.④ 총괄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을 평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농림축산업용 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의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