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별표 1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기본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해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2. 격리포장, 격리온실 등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성3. 유전자변형생물체 외부유출 방지 등 안전관리대책의 실효성4. 평가기관에 대한 지속적 투자 등 장기적 발전 가능성5. 위해성평가 대상 품목과 지역에 있어서 기존 평가기관과의 중복 여부6. 지역적 평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적 분산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관련 시설 및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 및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의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ㆍ관보 등을 통하여 고시한다.1. 평가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2. 사무소(주된 사무소ㆍ지방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3. 위해성평가 업무의 범위(평가항목 및 품목)4. 평가기관의 지정연월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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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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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