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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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별표 1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기본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해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2. 격리포장, 격리온실 등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성3. 유전자변형생물체 외부유출 방지 등 안전관리대책의 실효성4. 평가기관에 대한 지속적 투자 등 장기적 발전 가능성5. 위해성평가 대상 품목과 지역에 있어서 기존 평가기관과의 중복 여부6. 지역적 평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적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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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별표 1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기본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해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2. 격리포장, 격리온실 등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성3. 유전자변형생물체 외부유출 방지 등 안전관리대책의 실효성4. 평가기관에 대한 지속적 투자 등 장기적 발전 가능성5. 위해성평가 대상 품목과 지역에 있어서 기존 평가기관과의 중복 여부6. 지역적 평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적 분산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관련 시설 및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 및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의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ㆍ관보 등을 통하여 고시한다.1. 평가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2. 사무소(주된 사무소ㆍ지방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3. 위해성평가 업무의 범위(평가항목 및 품목)4. 평가기관의 지정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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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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