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평가기관에의 위탁보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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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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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기본요건 분 야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전문인력 | 시설 | 장비 식물 | 농업적 형질의 특성 변화/ 교잡 가능성 | 농업적 형질의 특성 변화/ 교잡 가능성 | 유전육종학/분자생물학 전공 - 책임자 : 1명 - 대리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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