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평가기관에의 위탁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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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고시 제9-12조에 따라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개발자ㆍ실험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위탁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총괄 평가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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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고시 제9-12조에 따라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개발자ㆍ실험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위탁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총괄 평가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보관 신청을 받은 총괄 평가기관장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유전자원 정보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한 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존과 유실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총괄 평가기관장이 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을 위탁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평가기관이 별표 1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기본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ㆍ심의하여야 한다.
④총괄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을 평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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