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17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3-12-31 · 시행 2023-12-3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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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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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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