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운영 및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운영계획서"를 총괄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평가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총괄 평가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1. 격리포장, 격리온실 등 평가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2. 평가기관 운영책임자 및 평가항목별 책임자의 변경3. 평가기관 운영 및 연구계획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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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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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