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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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운영 및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운영계획서"를 총괄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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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운영 및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운영계획서"를 총괄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평가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총괄 평가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1. 격리포장, 격리온실 등 평가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2. 평가기관 운영책임자 및 평가항목별 책임자의 변경3. 평가기관 운영 및 연구계획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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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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