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업용 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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