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임차급여 지급 특례조문 원문
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대차 확인서를 보장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
- 제10조 · 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임대인의 신고 등을 통하여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 연체(이하 "월차임 연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임대인이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이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라 한다)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확인을 생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