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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임차급여 지급 특례조문 원문
    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대차 확인서를 보장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
  • 제10조 · 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임대인의 신고 등을 통하여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 연체(이하 "월차임 연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임대인이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이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라 한다)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확인을 생략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조문 원문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2.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임대인의 신고조문 원문
    ①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없이 조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이하 "공통서식"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하며, 조사기관은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전자적 방법을 포함한
  • 제18조 · 조사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중지조문 원문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다.② 제1항의 수급자의 조사거부 등이 확인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에게는 서면으로 공통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장기관이 제2항에 따라 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