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1-1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8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1-16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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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제11조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제12조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명의로의 지급제13조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제14조 월차임 연체에 따른 중지의 재개제15조 임대인의 신고제16조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제17조 공공기관등에 대한 임차급여제18조 조사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중지제19조 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제2조 주택등의 범위와 종류제20조 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제21조 수선유지급여 지급의 예외제22조 수선주기 등제23조 수선내용 등의 조사제24조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제25조 긴급보수의 실시제26조 수선유지급여 업무의 의뢰제27조 조사기관제28조 신청조사 의뢰제29조 확인조사 의뢰제3조 주거급여의 실시제30조 확인조사계획 수립 및 방문조사 대상 선정제31조 신청조사의 내용제31의2조 변경조사의 의뢰 등제32조 확인조사의 내용제33조 조사방법제34조 조사결과의 통보제35조 보완요청 및 사실통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