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3조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2.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수급자의 주거이동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제2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신고 또는 조사기관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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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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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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