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8조 (조사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다.
②제1항의 수급자의 조사거부 등이 확인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에게는 서면으로 공통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장기관이 제2항에 따라 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