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1조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이하 "공통서식"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하며, 조사기관은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일부터 임차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며,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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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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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