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9조 (임차급여 지급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 및 제7조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ㆍ지급한다.1.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ㆍ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이하 "사용대차"라 한다). 다만,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입원중(신규신청시 신청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 수급자가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 및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3.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대차 확인서를 보장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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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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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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