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9조 (임차급여 지급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및 제7조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ㆍ지급한다.1.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ㆍ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이하 "사용대차"라 한다). 다만,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입원중(신규신청시 신청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 수급자가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 및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3.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대차 확인서를 보장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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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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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