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웹사이트 메뉴 신설ㆍ변경ㆍ삭제 등조문 원문
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국방부 대변인실의 웹사이트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웹사이트 메뉴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대변인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메뉴 개설 신청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국방부 대변인실의 웹사이트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웹사이트 메뉴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대변인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메뉴 개설 신청서
다.③ 동시에 게재되는 팝업의 수는 최대 3개를 초과하지 않고, 게재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한다.④ 팝업 및 배너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게재 희망일 1주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변인에게 공문(또는 메모보고)으로 요청해야 한다.
국직기관에 근무하는 장교, 부사관, 공무원 및 군무원,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자)로 제한한다.② 기타 유관기관 사용자의 경우 업무용도에 한하여 회원ID 부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전원장의 승인을 거쳐 회원ID를 부여받을 수 있다.③ 회원ID 신청 시 계정 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이용자의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담당관은 국방부 웹사이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방부 웹사이트 게시자료 삭제 기록부를 작성한 후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할 수 있거나 군사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
앨범게시판 10MB, 동영상게시판은 300MB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는 국전원과 협조하여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⑫ 오류 및 기능개선 등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전원으로 공문(또는 메모보고)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