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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웹사이트 메뉴 신설ㆍ변경ㆍ삭제 등조문 원문
    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국방부 대변인실의 웹사이트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웹사이트 메뉴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대변인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메뉴 개설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팝업 및 배너 운영조문 원문
    다.③ 동시에 게재되는 팝업의 수는 최대 3개를 초과하지 않고, 게재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한다.④ 팝업 및 배너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게재 희망일 1주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변인에게 공문(또는 메모보고)으로 요청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국방허브 회원 관리조문 원문
    국직기관에 근무하는 장교, 부사관, 공무원 및 군무원,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자)로 제한한다.② 기타 유관기관 사용자의 경우 업무용도에 한하여 회원ID 부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전원장의 승인을 거쳐 회원ID를 부여받을 수 있다.③ 회원ID 신청 시 계정 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의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이용자의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담당관은 국방부 웹사이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방부 웹사이트 게시자료 삭제 기록부를 작성한 후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할 수 있거나 군사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의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앨범게시판 10MB, 동영상게시판은 300MB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는 국전원과 협조하여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⑫ 오류 및 기능개선 등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전원으로 공문(또는 메모보고)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