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0조 (팝업 및 배너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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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정 배너 설치는 가급적 희망기간 동안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상 삭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시기간, 중요도를 고려하여 요청부서에 통보 후 삭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 배너 설치는 가급적 희망기간 동안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상 삭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시기간, 중요도를 고려하여 요청부서에 통보 후 삭제한다.
②홍보 배너 게시(팝업존의 경우)는 최대 10개, 1주간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공지내용에 따라 게시기간을 최대 4주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국가적 행사나 시책 등에 대한 내용은 필요한 기간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③동시에 게재되는 팝업의 수는 최대 3개를 초과하지 않고, 게재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한다.
④팝업 및 배너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게재 희망일 1주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변인에게 공문(또는 메모보고)으로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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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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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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