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0조 (팝업 및 배너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정 배너 설치는 가급적 희망기간 동안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상 삭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시기간, 중요도를 고려하여 요청부서에 통보 후 삭제한다.
②홍보 배너 게시(팝업존의 경우)는 최대 10개, 1주간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공지내용에 따라 게시기간을 최대 4주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국가적 행사나 시책 등에 대한 내용은 필요한 기간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③동시에 게재되는 팝업의 수는 최대 3개를 초과하지 않고, 게재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한다.
④팝업 및 배너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게재 희망일 1주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변인에게 공문(또는 메모보고)으로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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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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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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