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9조 (자료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소관 업무자료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게시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하고 시기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 제ㆍ개정된 경우2.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3. 기타 게시자료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②자료를 게시할 때에는 이용자들의 문의에 대비하여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하며 변경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공개하는 자료 작성 시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인, 노약자 등이 정보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 국방부 웹사이트 소관 메뉴(공지사항, 공고, 사전공표 대상목록 제외)에 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의 신뢰성, 보안성 등에 대해 부서장의 검토ㆍ결재를 받은 후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이 게시한다. 특히,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0호의 웹기록물로서 관리되므로 소관부서는 자료의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자료 중 직접 게시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대변인에게 자료 게시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국방부 웹사이트에 최종적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형태로 자료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삭제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대변인은 제4항에 의한 자료에 대해서는 게시 시기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직접 게시하거나, 직접 게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게시대상자료, 게시일시 및 기간, 게시할 메뉴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문(또는 메모보고)을 통해 국전원장에게 통보한다.
⑥국전원장은 대변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가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대변인에게 통보한다.
⑦국방부 웹사이트에 공지사항, 입찰, 채용, 고시ㆍ공고 등의 게재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게재 희망일 1주일 전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 국방허브 또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변인으로부터 국방허브 게재 승인 또는 인터넷 공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자의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담당관은 국방부 웹사이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방부 웹사이트 게시자료 삭제 기록부를 작성한 후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할 수 있거나 군사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불법 정보 또는 사실이 아닌 정보인 경우6. 타인 또는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9.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10.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11. 국방부 웹사이트 내 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게재한 경우12. 제3조 제1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13. 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14.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
⑨대변인은 이용자의 게시자료에 대해 작성자가 아닌 자 또는 기관이 자료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식문서로 접수한 후, 삭제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⑩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에 대한 게재ㆍ보관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능상 문제가 있을 경우 게재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⑪국방부 웹사이트 게시자료는 일반게시판 30MB, 앨범게시판 10MB, 동영상게시판은 300MB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는 국전원과 협조하여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
⑫오류 및 기능개선 등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전원으로 공문(또는 메모보고)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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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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