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공포일 2024-01-19 · 시행일 2024-01-19 · 소관 국방부 · 총 35조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1-19 · 시행 2024-01-1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팝업 및 배너 운영제11조 국방허브 자료의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승인제12조 국방부 웹사이트 링크 관리제13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제14조 국방허브 회원 관리제15조 커뮤니티(카페) 게시판 개설ㆍ운영제16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처리 및 대응제17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 참여 게시판 관리제18조 서비스 중단제19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정보 제공제21조 보호 조치제22조 인터넷 저작물 이용제23조 자료의 저작권 침해방지제24조 도메인 관리제25조 공공 I-Pin제26조 웹 접근성 준수제27조 웹 호환성 및 웹 표준 준수제28조 웹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대책제29조 백업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로그파일 관리제31조 성능 및 장애관리제32조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활동 점검 및 기능개선제33조 군사보안제34조 정보의 공개제35조 참조문서 및 관련법령제4조 업무 분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