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4조 (국방허브 회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허브 회원ID 부여범위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기관에 근무하는 장교, 부사관, 공무원 및 군무원,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자)로 제한한다.
②기타 유관기관 사용자의 경우 업무용도에 한하여 회원ID 부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전원장의 승인을 거쳐 회원ID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③회원ID 신청 시 계정 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원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④회원의 전출시 회원본인이 직접 탈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출 간 회원의 부재 시 회원이 속한 부서원이 대신하여 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등록신청, 부서변경, 탈퇴신청 시 정확한 인사명령근거를 입력 후 신청하고, 각 기관관리자는 승인 시 신청자의 정확한 인사명령근거를 확인하여 승인하도록 한다.
⑥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자 계정 신청ㆍ변경은 ‘웹사이트 유지ㆍ보수 통합게시판’을 통해 신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방허브 회원ID 등록 신청서
■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별지 제3호 서식] 국방허브 회원ID 등록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기 관 명 | | 부서명 | 전화번호 | | 신 청 인 | 계 급 | | | ※전화번호란에 군 전화번호 기입 2. 계정…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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