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4조 (국방허브 회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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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허브 회원ID 부여범위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기관에 근무하는 장교, 부사관, 공무원 및 군무원,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자)로 제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허브 회원ID 부여범위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기관에 근무하는 장교, 부사관, 공무원 및 군무원,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자)로 제한한다.
②기타 유관기관 사용자의 경우 업무용도에 한하여 회원ID 부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전원장의 승인을 거쳐 회원ID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③회원ID 신청 시 계정 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원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④회원의 전출시 회원본인이 직접 탈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출 간 회원의 부재 시 회원이 속한 부서원이 대신하여 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등록신청, 부서변경, 탈퇴신청 시 정확한 인사명령근거를 입력 후 신청하고, 각 기관관리자는 승인 시 신청자의 정확한 인사명령근거를 확인하여 승인하도록 한다.
⑥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자 계정 신청ㆍ변경은 ‘웹사이트 유지ㆍ보수 통합게시판’을 통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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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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