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8조 (웹사이트 메뉴 신설ㆍ변경ㆍ삭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국방부 웹사이트 전체 메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며, 각 부서장은 소관 메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한다.
②국방부 웹사이트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국방부 대변인실의 웹사이트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웹사이트 메뉴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대변인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메뉴 개설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콘텐츠 유사ㆍ중복여부2. 현행화(Update) 방안3. 정보보안대책(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4. 콘텐츠 내용 표기의 적절성(성별, 인권적, 표준어 표기적 측면 등)
③대변인은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메뉴 개설 여부를 결정한 후, ‘웹사이트 유지ㆍ보수 통합게시판’을 통하여 국전원장에 통보한다.1. 국방부 웹사이트 목적 및 대상 수요자 적합성2. 콘텐츠의 중복여부 및 구성내용3. 국방부 웹사이트 구성내역 및 현행화 방안4. 서버의 용량 및 시스템 환경
④국전원장은 ‘웹사이트 유지ㆍ보수 통합게시판’을 통하여 메뉴개설 요청을 받은 경우, 제3항제4호를 고려하여 메뉴를 개설한다.
⑤메뉴구성은 대변인이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민원처리와 고객참여서비스 등 의견수렴기능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⑥대변인은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메뉴구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부서장ㆍ국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메뉴 구성을 변경한다.
⑦대변인은 웹사이트에 개설된 메뉴가 1년 이상 게시 또는 갱신된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방부 웹사이트 메뉴 개설 신청서
■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별지 제1호 서식] 국방부 웹사이트 메뉴 개설 신청서 □ 대상 사이트명 : 예)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ㆍ국방허브 요 청 사 항 | 개설메뉴명 | | | | 요 청 사 항 | 개설목적 (관련근거) 및 개설취지 | | | | 요 청 사 항 | 주요내용 (콘텐츠) | | | | 요 청 사 항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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