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8조 (웹사이트 메뉴 신설ㆍ변경ㆍ삭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국방부 웹사이트 전체 메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며, 각 부서장은 소관 메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한다.
국방부 웹사이트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국방부 대변인실의 웹사이트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웹사이트 메뉴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대변인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메뉴 개설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콘텐츠 유사ㆍ중복여부2. 현행화(Update) 방안3. 정보보안대책(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4. 콘텐츠 내용 표기의 적절성(성별, 인권적, 표준어 표기적 측면 등)
대변인은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메뉴 개설 여부를 결정한 후, ‘웹사이트 유지ㆍ보수 통합게시판’을 통하여 국전원장에 통보한다.1. 국방부 웹사이트 목적 및 대상 수요자 적합성2. 콘텐츠의 중복여부 및 구성내용3. 국방부 웹사이트 구성내역 및 현행화 방안4. 서버의 용량 및 시스템 환경
국전원장은 ‘웹사이트 유지ㆍ보수 통합게시판’을 통하여 메뉴개설 요청을 받은 경우, 제3항제4호를 고려하여 메뉴를 개설한다.
메뉴구성은 대변인이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민원처리와 고객참여서비스 등 의견수렴기능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메뉴구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부서장ㆍ국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메뉴 구성을 변경한다.
대변인은 웹사이트에 개설된 메뉴가 1년 이상 게시 또는 갱신된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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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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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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