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기술위원단의 구성조문 원문
폐기물의 재활용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③ 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과학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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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재활용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③ 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과학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과학원장은 제6조의 서면심사 결과 지정 신청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현장조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서면심사의 적정성2. 현장조사의 적정성3. 그밖에 기관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⑥ 심의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현장조사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⑤ 과학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⑥ 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자는 당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각 서류
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자는 당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평가기관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과학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⑥ 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별지 제7호의 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