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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술위원단의 구성조문 원문
    폐기물의 재활용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③ 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과학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① 과학원장은 제6조의 서면심사 결과 지정 신청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현장조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조문 원문
    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서면심사의 적정성2. 현장조사의 적정성3. 그밖에 기관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⑥ 심의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현장조사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조문 원문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⑤ 과학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⑥ 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
  • 제15조 · 점검방법 및 요령조문 원문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자는 당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각 서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점검방법 및 요령조문 원문
    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자는 당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평가기관 관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조문 원문
    요구할 수 있다.⑤ 과학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⑥ 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별지 제7호의 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