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은 기술위원단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은 의결권을 제외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인을 간사로 둔다.
⑤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서면심사의 적정성2. 현장조사의 적정성3. 그밖에 기관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⑥심의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현장조사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과학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1.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부적합으로 의결한 경우2. 신청기관이 제7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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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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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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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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