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은 기술위원단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은 의결권을 제외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인을 간사로 둔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서면심사의 적정성2. 현장조사의 적정성3. 그밖에 기관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심의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현장조사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과학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1.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부적합으로 의결한 경우2. 신청기관이 제7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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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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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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