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6조의 서면심사 결과 지정 신청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현장조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현장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과정, 자료요청 등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2.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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