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한 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2. 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5. 그 밖에 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결과 평가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별지 제7호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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