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점검방법 및 요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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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담당자 1인 및 기술위원단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2인 이상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담당자 1인 및 기술위원단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2인 이상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②점검자가 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점검자는 당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점검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평가기관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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