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위원의 등록 및 공개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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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문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한 차례만 자문을 요
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4.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사항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문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한 차례만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
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관련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1항의 위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2항이 조치계획을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ㆍ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조치의견의 반영안 란에 반영, 일부반영, 협의 후 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자문(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내용 조치계획서에 검토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고, 자문의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심의의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검토적용: 기술자문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지적사항에
, 위원이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사업부서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의요
자문(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내용 조치계획서에 검토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고, 자문의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심의의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검토적용: 기술자문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사유(이하 "검토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위원회의 간사는 설계자문ㆍ위원회 각종 심의 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 또는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① 위원장은 자문 등 결과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
한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제15호의1서식의 생애주기 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당초 설계와
⑥ 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 선정시 대상 위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위원 선정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선정해야 한다.
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요청 사업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1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요내용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례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⑥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19호서식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필요한 사항⑥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19호서식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20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21호서식) 등을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19호서식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20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21호서식)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고려해 별지 제19호서식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20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21호서식)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