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문 또는 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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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문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한 차례만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문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한 차례만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별표 2에서 정한 자문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용역현황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요청 예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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