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자문 등 결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등 결과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 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필요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해 개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었거나 자문위원 중에서 선정된 위원장인 경우는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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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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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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